정부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핵심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본격 추진되는 이 대책은 실증도시 조성부터 규제 완화, R&D 강화, 법적 책임체계 마련까지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자율주행차 기술 레벨(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정부는 우선 도시 전체를 실증 구역으로 지정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중국 우한 등 해외 선도 사례처럼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해 실제 도심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모델을 운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확대해 데이터 수집 기반을 넓히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개선도 대폭 이뤄진다. 자율주행 AI 학습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해, 촬영 사실을 표시한 차량은 원본 영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개인 차량에서 수집되는 영상은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할 수 있으며, 임시운행허가 대상도 기존 개발사에서 운수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자체 안전계획을 마련한 경우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운행도 허용하는 등 실증 환경을 개선한다.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자율주행 전용 GPU를 확보하고, 대규모 AI 학습센터를 구축한다. 최근 업계에서 주목하는 E2E(End-to-End) 방식 자율주행 기술은 과기정통부가 원천기술을, 산업부가 상용화 기술을 맡아 연계 개발한다.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 시 기업이 확보한 자율주행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수출 심사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확대도 병행한다.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운전자’ 개념을 대체할 법적 책임 주체를 신설하고,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책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사고책임 TF’를 구성한다. 또한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체도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 교통·운송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