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 온 AI 혁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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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이정헌·장철민·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9건의 AI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한 것이다. 내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AI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다. 기존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AI 정책과 사업의 수립·조정, 부처 간 조율, 이행 점검, 성과 관리, 투자 방향 설정 등 심의·의결 기능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국가 AI 전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첨단 AI 기술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AGI(범용 인공지능) 등 차세대 AI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해당 연구소는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대학과 기업도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 분야의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제품이나 용역을 구매·발주할 때 AI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AI 도입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규정을 마련해 공공 부문의 AI 활용 부담을 줄였다.
AI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강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AI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AI 창업 지원 국민 펀드 조성도 가능해졌다.
공공데이터 활용과 AI 교육 확대를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AI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고, AI 기술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AI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 역시 보완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전문인력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취업 지원, 공직 진출 확대, 국제 교류 활성화, 근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AI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AI 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 AI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AI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 기본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AI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 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 지원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 기본법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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