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통신 중심에서 전 분야로 확대하며 국민이 직접 본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정보 범위를 교통·문화·여가·유통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은 병원에 흩어져 있는 건강검진·진료내역뿐 아니라 교통, 여가, 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관리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전문기관을 통해 한 곳에 모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씨는 여러 병원에 흩어진 의료정보를 마이데이터로 통합해 건강 상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건강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장기 치료에 부담이 적은 맞춤형 일자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복지지원금 자동 안내를 받거나, 구매내역 분석을 통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추천받아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가 개인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안전한 전송체계 구축에도 중점을 뒀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평균 매출액 등이 1,800억 원을 초과하고 정보주체 수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처리 규모가 5만 명 이상인 기관이 포함된다. 다만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에서 제외했다.
전송 가능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처리되는 정보,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분석·가공해 생성한 정보, 제3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영업비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제외될 수 있다.
안전한 전송 방법도 구체화됐다.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본인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 도구를 활용할 때는 정보전송자와 사전에 협의된 방식으로만 전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API 연계 방식이 권장되며, 단기적으로는 사전 협의를 거친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된 대리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스크래핑 방식이 허용된다.
또한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조회 가능한 정보를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 내려받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명시해, 기업과 기관의 부담을 낮추는 방식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전송요구권 행사 범위는 의료·통신에서 전 분야로 확대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공포 후 6개월 유예하고, 평균 매출액 1,800억 원 초과 민간 분야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는 1년 유예기간을 둔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마이데이터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3자 전송 분야를 2026년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까지 확대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과 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은 개인정보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보를 이동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기업 및 기관을 통해 정보가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와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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